1년 후 심부름센터는 어디로 갈까요?

파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안00씨(4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1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지난해 1월 김00씨는 의뢰인 박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유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보도했다.

또 B씨는 전년 9월 의뢰인 C씨(6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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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B씨는 범행으로 3200만 심부름센터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한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이야기했었다.

더불어, 유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한00씨는 연예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안00씨로부터 전파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