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5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00씨는 8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심부름센터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작년 2월 B씨는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의뢰인 한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김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보도했다.
또 안00씨는 전년 3월 의뢰인 C씨(6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안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A씨는 범행으로 33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박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었다.
그리고, 전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예능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A씨로부터 전송받은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